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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19나3179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 다음에 원고의 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다음에 ‘착오에 의한 취소’를 추가하며, 피고 조합이 당심에서 주장한 이행기미도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 중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5, 16행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4.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사. 착오에 의한 취소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시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 조합이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만약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조합 주장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8조 제4항,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책임으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6항 피고 회사의 조합사업시행 용역에 대한 업무대행비는 조합원이 조합가입 계약일로부터 조합아파트 입주시까지 조합의 조합사업 시행업무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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