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 입사하여 2015. 7.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B 사업(과제명 : 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북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전북은행 E,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만들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과 국가의 보조금 지급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관기관인 원고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참여기관인 주식회사 에이엔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시 전담기관이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제5조 제3항),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며(제5조 제6항),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제7조)을 규정하고 있다. 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9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의하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