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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1047
컨설팅수임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주관하는 B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와 피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6. 7. 18. “2016년도 B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컨설팅 분야 : D 협약금액(VAT 포함) : 22,000,000원 “발주기관 피고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 ” 보조금 20,000,000원 “계약상대자(업체) C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 ” 부담금 2,000,000원 협약기간 : 2016. 8. 1.~ 2016. 12. 31.(5개월간) 총 31M/D 중 해외 7M/D 수행 제7조(보고 및 검수 등) ① “계약상대자(컨설팅사) 원고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 ”는 “계약상대자(업체)”에게 협약기간 내에 최종성과물(완료보고서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업체)”는 “계약상대자(컨설팅사)”로부터 최종성과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계약상대자(컨설팅사)”는 확정된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완료 평가 이전에도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업체)”는 “계약상대자(컨설팅사)”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징수 및 지금) ① 동 컨설팅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업체)”는 “계약상대자(컨설팅사)”에게 지급한다.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업체)”와 “계약상대자(컨설팅사)”가 합의한 컨설팅 수행계획서가 협약 체결로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과 동시에 “계약상대자(컨설팅사)”는 “발주기관”에게 협약 금액의 15%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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