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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40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7. 경부터 의정부시 B 소재에서 'C '이란 상호로 성기구 취급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D 학교’ 는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특수 공립학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7. ’D 학교' 의 경계로부터 153m 떨어진 거리인 상대보호 구역 안에서, 위와 같은 상호로 청소년 유해 물건( 성기구 등) 을 판매하는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1. 교육환경 법위반업소 위치도 및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피해자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 청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9),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점과 이 사건 학교 사이의 지형 등을 감안하였을 때 위 성인용품점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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