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8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이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인 성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이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부터 2019. 7. 11.까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42m 지점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각종 성기구 등을 진열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북부교육지원청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