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 공소장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해 온 성인용품점은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과 함께 ‘청소년유해약물등’에 포함된다)으로 지정된 성기구 용품 등을 판매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고 보이는바, 이는 위 가목 8)에 규정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보다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 "로 정정한다.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의 시설 및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인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업소위치도, 결정 고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