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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나347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0. 5. 31. 3,000만 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0. 11. 3. 4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법인인 원고가 대표이사의 계좌와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이고, 설령 위 돈 중 C의 계좌에서 보낸 3,000만 원에 관해 원고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C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2.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각 대여금 합계 3,400만 원, 예비적으로 양수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말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산보고서 중 장기대여금 명세서에 피고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의 관여 없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들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중 3,000만 원을 C가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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