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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18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7. 7.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07. 7. 26. 1,000만 원, 2007. 7. 27.에 1,9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1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이후 1,4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3,000만 원 -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D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을 위하여 자신의 신용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07. 7. 26. 및

7. 27. 각각 1,000만 원 및 1,9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그 후 2008. 3. 2.부터

8. 1.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자신의 동생인 D이 게임장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자신은 단지 신용불량자인 동생을 위하여 통장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위 3,000만 원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D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D이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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