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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1 2012고단5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2. 7.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5. 10. 28. 가석방되어 2006. 2.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06. 5. 3.경 서울 서초구 D 유흥주점을 임차한 다음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E과 위 유흥주점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그때부터 위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속칭 ‘삐끼’들이 유인해 온 손님들이 술에 취하면 그 손님들을 폭행, 협박하여 거액의 술값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복동생으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일일 영업이 끝나면 D 유흥주점 인근에 주차시켜 둔 벤츠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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