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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08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K 대 1,093㎡ 중 피고 B, C, D, E은 각 1/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 I,...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 6. 15. 망 L로부터 전남 담양군 K 대 1,0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01. 8. 15. 에 완불하고 2001. 8. 15.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다.

나. L에게는 자녀 M, 피고 F, G, H, I, J가 있었는데 이중 M은 1993. 5. 2. 사망하였고, M의 처 N는 그 이전인 1992. 2. 21. 사망하였다.

M에게는 자녀 피고 B, C, D, E이 있고 이들이 M을 대습상속하였다.

이로써 피고 B, C, D, E은 각 이 사건 토지 중 1/24 지분(= 1/6 × 1/4) 씩을 상속받았고 피고 F, G, H, I, J는 각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 씩을 상속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피고들의 지분 별로 2001.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E, F, G, H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피고 J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다. 피고 I : 다툼 없는 사실(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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