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2. 4. 2.자 합의각서에 의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F(2013.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슬하에 아들 G, H와 딸 원고들, 피고, I 등 2남 6녀를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은 G, H, 원고 B의 공동소유이고, 별지 목록 순번 3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건물은 망인, G, H, 원고 B의 공동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건물에 관하여 2012. 4. 5. 아래 기재와 같이 2012. 4. 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A, B, C의 각 자녀들, 원고 D, 피고 자녀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
순번 증여자 (지분) 수증자 (지분) 비고 1 (토지) G (1/3) J (3/36) 원고 A의 자녀 K (3/36) L (3/36) 원고 B의 자녀 M (3/36) 원고 B (1/3) N (3/36) 원고 C의 자녀 O (3/36) 원고 D (6/36) H (1/3) I (6/36) P (2/36) 피고의 자녀 Q (2/36) R (2/36) 2 (토지) G (15/36) J (3/36) 원고 A의 자녀 K (3/36) L (3/36) 원고 B의 자녀 M (3/36) N (3/36) 원고 C의 자녀 원고 B (6/36) 원고 D (6/36) H (15/36) O (3/36) 원고 C의 자녀 I (6/36) P (2/36) 피고의 자녀 Q (2/36) R (2/36) 3(토지) 및 위 건물 G (1/4) L (3/36) 원고 B의 자녀 M (3/36) J (3/36) 원고 A의 자녀 원고 B (1/4) O (3/36) 원고 C의 자녀 원고 D (6/36) H (1/4) N (3/36) 원고 C의 자녀 P (2/36) 피고의 자녀 Q (2/36) R (2/36) F (1/4) K (3/36) 원고 A의 자녀 I (6/36)
다. 1) 2012. 4. 2. 원고들, 일부 원고들의 자녀들인 J, K, L, M, N, O 및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합 의 각 서 부동산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S 대 462.1㎡
2. T 대 462.2㎡
3. U 대 540.2㎡ I, 피고, H 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들 이하 “을”이라 한다.
J, K, L, M, N, O 이하 “병”이라 한다.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