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체비지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할 이전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체비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공부에 매수인명의 변경 등재하여서 체비지에 대한 최후의 권리자를 변경되는대도 순차로 등재하여 왔으니 매매계약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라 함은 체비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변경 서류를 뜻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4270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 1이 1967.8.25. 피고 2에게 체비지인 서울 성북구 수유지구 205부록 예정면적 100평 8홉을 매도하고 피고 2가 1967.10.10. 위 체비지인 수유지구 205부록 예정면적 100평 8홉중 도로전면 남쪽 정 4각의 30평을 원고에게 금 795,000원에 매도하여 원고가 그날 계약금 100,000원, 같은 달 25일 중도금 200,000원, 합계 금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영수증), 갑 제3호증의 1,2(영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1(내용증명서), 갑 제4호증의 2(특수우편물 수령증), 갑 제5호증의 1(내용증명서), 갑 제5호증의 2(특수우편물수령증), 갑 제8호증(사실증명), 공인부분을 인정하는 갑 제7호증의 1(명의변경서), 갑 제7호증의 2(양도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서울특별시는 1966.11.25. 이 사건 체비지인 서울 성북구 수유지구 205부록 예정면적 100평 8홉을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소외 4는 소외 5에게, 소외 5는 피고 1에게 순차로 매도하여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공부에도 위와 같이 순차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등제된 사실, 피고 1은 1967.8.25. 위 체비지 예정면적 100평 8홉을 피고 2에게 매도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공부에 피고 2앞으로 매수인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 2는 1967.10.10. 원고에게 위 체비지 예정면적 100평 8홉중 도로전면 남쪽 정 4각의 30평을 원고에게 금 795,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계약금 100,000원을 받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1967.10.25. 위 체비지공부의 명의자인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중도금 2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체비지공부의 명의자인 피고 1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인 1967.11.10.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매수인명의변경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함과 상환으로 잔대금 495,000원을 받기로하여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준비하여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앞으로의 매수인 명의변경소요문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 을 제2호증(납세완납증), 을 제3호증(미과세증명원)은 그 기재로 보아 1967.10.29.까지 유효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인감증명)만으로 피고들이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매수인 명의변경신청문서를 완비하여 원고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잔금지급기일 이튿날인 1967.11.11. 위 체비지 100평 8홉 전체를 소외 6에게 매도학고 서울특별시에 매수인 명의변경 신청을하여 체비지 공부에 피고 1로부터 소외 6앞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등재됨으로서 원고앞으로 매수인 변경등제를 이행불능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공탁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제5,6호증(내용증명우편)의 기재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외 6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한 후에 원고에게 보낸것으로서 원고의 이행지체를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잔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환지처분확정의 촉탁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일체의 등기는 할 수 없어 이미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매매가 있을때에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서울특별시에 매수인명의 변경신청을하여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공부에 매수인 명의를 변경등재하여서 체비지에 대한 최후의 권리자를 변경되는 대로 순차로 표시등재하여 왔던 것이므로 위 갑 제1호증에서 말하는 소유권이 전등기 소요서류는 바로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변경 소요서류라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위 체비지 매도인인 피고 2와 체비지공부에 최후의 매수인인 피고 1은 위 인정과 같이 연대하여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체비지공부에 매수인 변경을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6에게 매수인명의 변경등재를하여 주므로서 원고앞으로 매수인명의 변경등재를 불능케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바라는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1.12.(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