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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6975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88,410,576원 및 그 중 288,231,246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7. 10. 2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금 채무의 발생 원고는 2016. 10. 31.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A와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① 보증원금 108,000,000원, 보증기한 2017. 10. 30., ② 보증원금 54,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25., ③ 보증원금 36,000,000원, ④ 보증기한 2018. 5. 25.,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7. 10. 30.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의 기한의 이익 상실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는 2017. 9. 14. 원금 연체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28.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그 때까지의 대출원리금 채무 289,227,25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996,01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88,231,246원이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고,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72원이며,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179,058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A는 2017. 5. 23. 그의 처인 피고 B에게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7. 6. 5. 피고 C에게 2017. 3.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계약 체결 당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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