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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가합50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씨티케이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3. 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씨티케이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3. 28.경 씨티케이 주식회사(이하 ‘씨티케이’라고 한다

)와의 사이에, 씨티케이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일반운전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중 9억 원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 9억 원, 보증기한 2014. 3.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씨티케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일반운전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6. 5.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씨티케이는 2015. 7. 17.경 국민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3.경 국민은행에게 씨티케이의 채무 886,536,2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14.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506호로 씨티케이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8억 7,3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씨티케이의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씨티케이와 피고 사이의 납품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 28.경 씨티케이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에 사용될 코일(Coil Bundle)을 4,402,500,000원에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6. 21.경 납품을 완료하였다. 2) 피고가 씨티케이에 납품대금 잔금 808,5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씨티케이는 2015. 3. 9.경 피고에게 위 잔금 변제 명목으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3. 11.경 삼성물산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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