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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670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1) 1998. 12. 21. 보증원금 48,000,000원, 보증기한 1999. 12. 21.까지(이후 2003. 12. 21.로 연장됨)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 2000. 5. 16.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01. 5. 15.(이후 2004. 5. 15.로 연장됨)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행한 보증채무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채무금도 함께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C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여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E, F는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에 의하여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B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1차 보증을 담보로 60,000,000원을, 위 2차 보증을 담보로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B는 2001. 6.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자와 위 각 대출의 대출금채무자도 D으로 변경되었다.

마. D은 2003. 9. 5.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3. 26.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로서 합계 98,768,876원(위 1차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금 51,194,630원 위 2차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금 47,574,246원)을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바. D은 2004. 7. 14. 그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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