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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4 2015노5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E, F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 업으로’ 또는 ‘ 영업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의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의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에서 ‘ 업으로’ 또는 ‘ 영업으로’ 의 의미는 행위자가 같은 행위( 알선행위 )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C, E, F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를 해 주겠다며 ‘ 조건만 남 ’으로 불리는 성매매를 함께 하자고 제의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그녀들과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을 물색하여 접촉한 후 성매매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질 경우 C, E, F에게 약속장소로 나갈 것을 지시하거나 승용차로 직접 모텔 근처 등에 태워 주고, C, E, F가 성매매를 마친 후 모텔로 복귀하면 그녀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 회당 15만 원) 중 5만 원씩을 교부 받아 왔다 (E 은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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