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 대하여 2017. 7. 31.에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B는 2017. 7. 27. 성매매를 한 뒤 평택으로 내려갔고, 2017. 7. 31.에는 짐을 가지러 피고인을 찾아왔을 뿐이며, C을 태워 일하러 나가는 길에 B를 데려다준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한 자백은 수사기관 등의 회유나 압박에 의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2017. 7. 31. B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여성들인 B, C에게 단순히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을 뿐이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매매를 ‘ 알 선’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알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알선을 영업으로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알선한 방식,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에 비추어 ‘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거나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이 2018. 1. 1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