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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합70649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7.경 피고로부터 ‘취사용기구(가정용제외)(세부품명 : 음수기)’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공장 : 공장1(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103동 B4호(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유효기간 : 2015. 7. 20.부터 2017. 7. 19.까지’로 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아름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취사용기구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음수기(DRS-400BN,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를 납품하였다. 계약일 공공기관(납품처) 수량 납품일 계약금액(원 2014. 7. 17. 아름고등학교 1 2016. 3. 22. 2,720,000 2016. 4. 29.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121 2016. 8. 2. 296,208,000

다. 피고는 2016. 12. 29. 조달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가 의심되므로 직접생산확인의 취소를 검토하거나 재조사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실태조사를 거친 후 2017. 2. 2.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청문을 개최하였으며, 원고는 위 청문 과정에서 원고가 생산하여 납품한 이 사건 제품 중 외함 음수기 몸통 스테인레스를 의미한다.

생산공정인 ‘절단, 절곡, 용접’을 외주 업체(A)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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