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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7 2016구합65992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제어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2. 1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빌딩자동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란 건물 내의 온도, 습도, 기압 등 내부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건물 내 설치된 센서로부터 현재 건물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와 미리 설정된 환경 조건을 비교하여 이에 따라 건물 내 냉난방기, 공기순환기 등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를 설치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설치납품한 빌딩자동제어장치 중 현장제어반(DDC)을 A으로부터 구매(조립 및 설치)하여 직접생산을 미 이행(하청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려 하니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청문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A이 제작한 것은 현장제어반 외함 및 기타 부속품이고, 현장제어반에서 가장 중요한 DDC 모듈 장착은 원고가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고 청문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장제어반의 직접생산은 외함에 구성품을 장착하여 현장제어반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직접 DDC 모듈을 장착하였다고 하더라도 A이 다른 구성품을 장착한 이상 필수공정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 위반(직접생산 미이행)’을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사유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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