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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누40069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Tapper형’은 ‘Taper형’의 잘못된 기재이므로 그 기재를 모두 정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광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가로등주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디자인인 Taper형 가로등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된 디자인의 제품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광양시에 정확히 알리고 그에 대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Taper형 가로등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양시와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생산한 가로등주를 납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3, 6, 7, 18, 이 법원의 광양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1) 가로등주는 철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 또는 판을 이용하여, 파이프형은 ‘절단, 용접, 천공, 연마’의 공정을 거치고, Taper형은 ‘절단, 절곡, 교정, 용접, 천공, 연마’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Taper형 가로등주의 생산을 위하여 ‘절곡 및 교정’의 공정이 추가되므로, 이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이프형 가로등주의 생산시설에 절곡기와 교정기의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2) 광양시는 원고와 2010. 6. 9. 파이프형 가로등주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6.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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