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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7구합69588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엘리베이터 제조, 생산, 판매, 보수,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B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그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기해 승객용엘리베이터, 덤웨이터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6. 8. 28.부터 2018. 8. 27.까지, 화물용엘리베이터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6. 8. 20.부터 2018. 8. 19.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피고와 엘리베이터(승객용엘리베이터와 덤웨이터)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계약금액을 9,532,96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6. 피고의 직접생산위반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승객용엘리베이터를 C에 하도급하여 가공, 조립공정을 하청생산하고,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하여 조립공정을 하청생산하였음을 이유로,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조치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일반제조업 중 카플렛폼, 카프레임, 균형추 프레임, 자재 중 철판은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하고, 형강류를 절단, 용접하여 제작한다.

- 카플렛폼 철판은 C에서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하고, 형강류를 E으로부터 구매하여 자동톱으로 절단하고 프릴을 이용하여 홀가공, 용접한다.

- 카프레임 철판은 C에서 절곡, 레이저하고, 너트 및 보강재로 용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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