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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24 2019고정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월경 피해자가 운영했던 B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

7. 20.경 사이 오후 경 부안군 C 소재 D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두산 300LC 포크레인에 넣어 있던 피해자 E(47세) 소유의 시가 7-8만원 상당의 경유 약 60리터를 빼내어 자신의 개인 차량인 F 은색 렉스턴 차량에 넣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피의차량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절취 사실이 없다.

2. 판단 H는 피고인과 같은 현장에서 포크레인 공사를 했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평상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포크레인과 차량을 세워놓고 기름을 옮겨 담는 것을 목격했고, 같이 있던 사람들과 얘기를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현장관리인으로, 피고인이 포크레인에서 차로 기름을 빼 넣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곤란하여 E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들의 각 진술이 시간이 지나 위치 등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이고, 내용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E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되면서 뒤늦게 E이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점, 피해액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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