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52,100,000원 및 그 중 343,6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8.부터, 808,500...
이유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장비대금 반환 청구 및 지입료 청구에 대한 판단(주위적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외에 피고 B을 당사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장비를 제공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장비 운영 및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장비구입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덤프트럭 2대에 대한 지입료로 1대 당 월 150만 원, 중고 포크레인과 페이로드에 대한 지입료로 월 600만 원, 코벨코 포크레인에 대한 지입료로 월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9. 1.부터 현재까지 지입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료 중 일부로서 2015. 9. 1.부터 2019. 10. 31.까지 49개월분의 지입료 80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2020.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피고 B이 피고 C과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지입 장비들의 처분대금 또는 현재 가치의 일부로서 장비대금 343,6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2, 3, 4,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이 필리핀에서 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서 장비구입 명목으로 2015. 4. 23. 피고 B에게 50,000,000원, 2015. 6. 9. 필리핀의 D이라는 사람에게 미화 132,000달러(한화 150,000,000원), 201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