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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5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포크레인에 넣어져 있던 경유를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에 옮겨 담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 H는 피고인이 포크레인에 넣어져 있던 경유를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G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유를 옮기는 장면을 2-3차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날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수사가 시작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경위에 대한 상호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나. G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직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가 G, H와 허위로 진술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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