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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86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7. 1. 9.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옥 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죄와 이 사건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고단 2484 판결”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2016. 1. 6. 법률 제 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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