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0.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12. 2. 경 피고인 B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구입 등의 비용을 마련하고, 피고인 A는 이용객들을 모아 영업을 하는 등 게임 장을 관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 시경 피고인 B은 게임 장 운영 수익 중 30%를 지급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임차한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2 층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서
1. 현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노 2214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