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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나55964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5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는 피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강화군 E 일대의 금속 패널공사를 수급 받았다.

나. C은 D의 직원인 바, 피고의 현장 소장의 자격으로 피고를 하도 급인으로 하여 2018. 1. 23. 원고와 사이에 위 금속 패널공사 중 강화 리조트 판 넬 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48,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1. 15.부터 2018. 4.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4.부터 2018. 5. 2.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사대금 162,8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이외에 추가 공사를 지시 받아 완료하였고, 추가 공사의 공사대금은 18,50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중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피고의 현장 소장이므로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가 지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C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 명의를 대여한 명의 대여인으로서 상법상 명의 대여인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중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C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이외에 추가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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