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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가합3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14,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5. 12. 피고로부터 파주시 C, D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4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5. 12.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위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준공 후 도급금액의 20%를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9. 11.경 이전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4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공사(E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으로 2019. 6. 19. 84,370,000원, 기성고 공사대금으로 2019. 7. 17. 218,415,879원, 2019. 8. 12. 297,000,000원 합계 599,785,879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2019. 11. 5.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289,014,121원(= 843,700,000원 - 599,785,879원 45,100,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지급기한인 준공 후 2개월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 다.

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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