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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1. 18. 09:1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2가 교차로 앞 도로에서 주정 차단 속을 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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