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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21 2019고정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며 양파선별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위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인 D을 2019. 8. 5.경 하루 동안, E을 2019. 8. 5.경 하루 동안, F을 2019. 8. 3.경부터 2019. 8. 5.경까지 3일 동안, G를 2019. 8. 5.경 하루 동안, H를 2019. 8. 3.경부터 2019. 8. 5.경까지 3일 동안 각 일당 7 ~ 8만원을 지급하고 단순노무자로 고용하여 양파선별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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