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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2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D(체류자격 : F-4)에게 일당 7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로 하여금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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