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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3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B, 4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D(여, 48세)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단속외국인 인적사항),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내사보고(단속외국인 입국 및 체류행적), 각 진술조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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