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3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B, 4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D(여, 48세)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단속외국인 인적사항),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내사보고(단속외국인 입국 및 체류행적), 각 진술조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