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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8.10.31. 선고 2017누337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청주)2017누337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허영수

피고피항소인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구합10270 판결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으로 동부·중부·서부원점을 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는 측량의 원점으로 새로이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변경으로 토지의 경계에 영향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측량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상 지적소관청의 부실한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관리의 잘못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측량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는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와 마찬가지로 측량의 원점으로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에 변경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5. 4. 23.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할 당시, 등록 당시의 기지점이나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위 토지들의 외부에 위치한 별도의 기준점인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한 인근의 도근점을 기준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역시 위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한 도근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점유부분이 특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경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상금 징수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4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이 사건 점유부분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된다거나 그 규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고진흥

판사 오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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