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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4 2012고정655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 직원으로서 2011. 7. 2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토지인도 등 소송사건(2011가단18662호) 관련하여 재판장으로부터 감정인 지정을 받고 선서한 다음 경기 화성시 C와 D 등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7. 위 토지 상의 묘지와 펜스선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C 토지와 D 토지간의 경계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 토지의 면적 및 전체 경계와 D 토지의 면적 및 전체 경계도 측량한 것처럼 허위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18662호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 감정인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위 민사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된 대한지적공사에 화성시 C과 D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촉탁하였고, 피고인은 감정인 신문시 재판부로부터 위 두 필지 토지의 현황 및 면적을 특정하여 감정서를 작성할 것을 명받은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현장에서 두 필지 토지의 형상 및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굴곡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토지의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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