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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7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공여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해죄는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8. 2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상해죄를 범하기 전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8. 25.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7. 11. 2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다.

2018. 8. 25.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행일시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사이에 위 2017. 11. 25.자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2018. 8. 25.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고 각자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2018. 8. 25.자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7회나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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