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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합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① 판결’이라고 한다),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② 판결’이라고 한다),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③ 판결’이라고 한다),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④ 판결’이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2018. 12. 8.이어서, ①, ②, ③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가 아니고, ④ 판결로 확정된 각 범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③ 판결의 확정일인 2018. 9. 29.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범죄와 ④ 판결로 확정된 각 범죄는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하나의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9. 8. 29. 선고 2018고합272(분리), 2019고합12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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