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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노28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1억원 중 일부로 3,330만원을 수령하였을 뿐, 위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① 200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6. 23. 확정되었고, ②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10. 확정되었으며, ③ 201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상법위반죄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③ 판결의 각 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판시 ① 내지 ③ 판결의 각 죄는 그 중 가장 먼저 확정된 판시 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①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므로 판시 ① 내지 ③ 판결의 각 죄와 하나의 형으로 판결할 수 없어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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