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198] 피고인은 2017. 4. 22.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이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씨 발, 뭘 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14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14 세) 이 휴대폰으로 위 상황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E의 손을 손으로 1회 쳐내고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449]
1. 피고인은 2017. 5. 25. 23:27 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철 7호 선 G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휴대폰( 갤 럭 시 S7 엣 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4224호의 증 제 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9. 08:07 경 서울 관악구 H 지하철 2호 선 I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 물방울 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D 작성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3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압수된 휴대폰( 갤 럭 시 S7 엣 지) 1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4224호의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