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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0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16: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층간소음문제로 인하여 출입문을 세게 닫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E동 1층 현관 입구까지 위 식칼을 겨누면서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지에 순순히 응하여 범행을 중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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