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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4다52131 판결
임대보증금및임대료
사건

2014다52131 임대보증금및 임대료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분양자 협의회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나1772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명도비를 지출할 때에 먼저 개점분담금을 미납입한 구분소유자들의 미납입액을 분배 대상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집행하고 그 다음 개점분담금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개별 구분소유자들 모두의 분배 대상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분담하기로 개별 구분소유자들과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은 그와 관련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도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선정 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과 월 임료 수령 행위를 추인한 이상 이 사건 명도비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분배지분비율이 차지하는 금액이 상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미납입 개점 분담금을 공제하지 않은 명도비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분담 부분 금액의 범위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각 보증금과 월 임료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4. 2. 19.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명도비에서 피고가 인계받거나 미납입된 개점분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명도비를 지출할 때에 먼저 개점 분담금을 미납입한 구분소유자들의 개점 분담금 미납입액을 분배 대상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집행하고 그 다음 개점분담금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개별 구분소유자들 모두의 분배 대상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분담하기로 개별 구분소유자들과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미납입된 개점분담금의 액수, 이 사건 명도비에서 공제될 개점분담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후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와 그 인용범위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명도비 전액을 기준으로 상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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