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20가단16851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원고는 2018. 4. 30.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리스하였고, 피고 C은 그 리스계약상 피고 재단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재단이 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9. 7월경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재단에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위 계약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