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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1851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9. 5. 8.자 2018회확64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C재단(이하 ‘채무자 재단’이라 한다)은 2005. 3. 29. 봉안시설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재단이고, 원고 A은 채무자 재단의 대표자였던 E의 처, 원고 B은 E의 동서이다.

나. 채무자 재단은 2012. 8. 14. 원고들과 사이에,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 재단이 원고들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어음 채무 및 수표금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7.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채무자 재단의 채권자들이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2018회합10036호로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F를 채무자 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이후 F의 사임으로 2018. 11. 9. 피고를 새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채무자 재단에 대한 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채무자 재단에 대한 1,267,570,000원(원금 691,000,000원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576,57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빙의 미비를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2018회확64호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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