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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8 2017가합8632
약정금
주문

1. 원고 천주교 수원교구 모산골 성당의 소 및 원고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의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세교동 35번지 일원 436,898.4㎡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너지뱅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개발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2007. 1.경 가칭 평택세교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제1조(목적) 이 약정은 평택세교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도시개발사업과 피고 회사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원고 재단이 소유한 평택시 세교동 6 외 7필지, 성당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동의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미사장소제공) 평택세교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 재단이 도시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미사와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현재 건물 평수만큼, 현재 건물 수준으로 대체 공간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특약사항) 1) 평택세교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원고 재단에 모산골 도시개발사업지 내 성당부지를 최대한의 환지비율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환지는 원고 재단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한다.

그리고 소사벌 택시개발지구 내(토지공사 개발추진) 성당부지(700평 이상)를 매입하여 교구에 기증한다.

2 피고 회사는 모산골성당 건물보상비 외에 별도로 5억 원을 원고 재단에 기부한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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