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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94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2011. 2. 28.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201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2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급여가 가압류되었고, 피고인은 2011. 1. 20. 위 가압류 결정문을 교부받아 자신의 급여가 가압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가압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급여 지급을 집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21. 피고인의 1월 급여 5,610,520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위 회사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중 가압류된 금액인 2,805,260원을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이를 알면서도 경리직원에게 피고인의 1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직후 은행의 대량이체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급여 전액이 지급되었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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