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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나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의 자산을 관리하여 주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투자금에 대한 입출금 계정관리 및 위험관리, 대여원리금 회수 등의 관리업무를 하는 대가로 일정한 관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와 공모하여 피고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는 부당하게 원고의 재산에 이 사건 각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1388호 부동산가압류 (피보전채권액 2억 원) 2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일인 2011. 6. 16.부터 위 가압류 말소등기일인 2014. 1.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25,835,616원. 2)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1389호 (예금)채권가압류 (피보전채권액 1억 3,000만 원) 예금잔액 1,0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일인 2011. 6. 21.부터 가압류 취소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날인 2013. 10. 10.까지 대출금리 연 6.44%로 계산한 1,487,375원 3)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1390호 (급여)채권가압류 (피보전채권액 3억 원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각 급여지급일부터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미지급 급여가 지급된 2012. 10. 30.까지 대출금리 연 6.44%로 계산한 3,149,238원

나. 판단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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