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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974
업무상배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호텔의 객실운영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의 객실예약 및 숙박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객실운영팀장의 지위에서 고객에게 매니저 특별할인가로 객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는 총지배인의 승낙을 받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총지배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2013. 5. 17. 호텔 투숙객인 G에게 매니져 특별할인가를 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투숙객에게 매니저 특별할인가로 호텔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호텔투숙객 13명에게 1,430,000원(정상가 170,000원 × 13회 - 이용가 60,000 × 13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호텔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정당한 업무권한 범위 내에서 매니저 특별할인가를 적용하였으며,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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