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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27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수사의 밀행성에 관련된 기밀은 은행법 제 21조의 2가 정한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 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이 2011. 11. 경부터 2014. 5. 경까지 피고인에게 약 50여개 업체의 대출신청을 대행하면서 대출신청 서류 등을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H이 대출신청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에 항상 동행한 점, 현장 실사 일정이나 대출 실행 여부 등을 피고인이 아닌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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