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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노3477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2차 도급 공사는 1차 도급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임에도 이를 별도의 공사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완공된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로서 노후로 인한 누수, 균열, 도색탈락 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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