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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3고정642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C, 103동 1404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로데오운동기구(파나소닉.7805)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2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법무법인 G 2009증1009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8. 25. 11: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서울 강남구 H, 102동 1204호(I아파트)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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