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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59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쇼파 1조 외 시가 합계 163만원 상당의 물품 2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집행관은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8. 11. 12.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2.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20점을 부산 금정구 D로 함부로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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